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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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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1부 
    • 2.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3.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 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따른 확인서 1부 (제21조제2호)
    •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사본)
    • 6.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부 (사본)
    • 7.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 : 임대차계약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 9.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3.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가능) 
    • 4.건축허가서 1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