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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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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사무소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접수처리
    • 방송통신사무소

      (접수:0일)

    • 방송통신사무소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1부 첨부파일
    • 2.사업계획서 1부 첨부파일
    • 3.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용,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필요없음)
    • 4.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필요없음)
    • 5.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1부 (외국회사에 한함)
    • 6.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 7.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사업자등록증 1부  
    관련법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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