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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무선국 검사시(준공, 변경, 정기 검사(정기검사는 전자파 등급기준 2등급만 보고대상)의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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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
민원유형 | 검사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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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47조의2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