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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같이 공지사항을 제작 ·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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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제출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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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70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