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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공지채널운용(변경)을 위해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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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제출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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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70조 제5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