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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파방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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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민원유형 | 인증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165,000 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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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 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