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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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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인증 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파방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민원유형 인증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접수처리
    • 전파시험인증센터

      (접수:0일)

    • 전파시험인증센터

      (처리:5일)

    • [전체처리기간]

      (총5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수수료 165,000 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인증 신청 1부 첨부파일
    • 2.무선시험성적서 1부
    • 3.유선시험성적서 1부
    • 4.EMC시험성적서 1부
    • 5.SAR시험성적서 1부
    • 6.전기안전시험성적서 1부
    • 7.사용자설명서 1부
    • 8.외관도 1부
    • 9.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 10.회로도 1부 (회로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란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파생모델자료 1부
    • 12.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1부 첨부파일
    • 13.면허세영수증 1부 (면허세 납부후 영수증 첨부 바람)
    • 14.회로도 미제출 사유서 1부 (제조자가 아닌 자(수입자, 판매자)만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위임장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관련법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
    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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