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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2019.06.15)에 따라 무선기기에 대한 캐나다 적합인증을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캐나다 IC인증 신청을 위한 메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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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민원유형 | 인증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외국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165,000 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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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파법(제58조의8)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