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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가 곤란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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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민원유형 | 인증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165,000 원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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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1조) 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