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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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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
민원유형 | 시험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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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 전파법(제58조의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