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083 GO 화면코드 목록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 (추가 수수료 있음) 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민원유형 지정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국립전파연구원

      (접수:0일)

    • 국립전파연구원

      (처리:60일)

    • [전체처리기간]

      (총6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97조의 3 (별표14-3 및 고시제6조의2) 의한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전파법(제58조의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