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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 (추가 수수료 있음) 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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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민원유형 | 지정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97조의 3 (별표14-3 및 고시제6조의2) 의한 해당 수수료.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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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전파법(제58조의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