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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피합병 지정시험기관간의 모든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을 합병을하게 될 경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때, 피합병 지정시험기관은 자동폐지가 된다 단) 합병자는 반드시 기존 지정시험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신청건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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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민원유형 | 지정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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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