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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의 각 호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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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인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작성요령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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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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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