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017 GO 화면코드 목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의 각 호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작성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