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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자를 말함)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도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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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
민원유형 | 승인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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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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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방송법(제15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