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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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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자를 말함)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도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종류.hwp 첨부파일 )
    • 2.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1부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 3.주식취득계획서 1부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 4.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1부 (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5.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1부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6.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 7.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 8.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첨부파일 (대리인이 민원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 2.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의 경우) 
    관련법제도 방송법(제15조의2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