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
|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이다.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민원유형 | 허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관련법제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