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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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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36조의7)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민원유형 지정
    신청인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사업자등록증 1부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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