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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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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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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