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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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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작성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 1.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1부 첨부파일
    • 2.매각․매수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1부
    • 3.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 4.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설비매수인)
    • 5.사업계획서 1부 (설비매각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