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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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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매각 대상 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2.매각 관련 증빙서류 1부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 3.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1부
    • 4.매각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매수인·매각인)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