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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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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작성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 2.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1부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 3.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 4.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 5.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 6.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1부
    • 7.임원겸임계획서 1부
    • 8.사업계획서 1부 (주식취득 후(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