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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1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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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부서 2016조직개편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민원유형 | 신고 |
신청인구분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국가기관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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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