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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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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변경 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파응용설비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설치(상치)장소 변경허가(신고) 민원신청으로 관리관서가 자동 변경됩니다.
    (단, 관리관서를 시설자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해안국, 휴대용 간이무선국 제외)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58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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