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민원신청
생애주기별 민원검색
분류별 민원검색
자주찾는민원
민원신청양식 자료실
주소검색
나의민원
민원신청내역
임시저장내역
신청취하민원
환불대상조회
전자민원발급
발급민원
발급문서진위확인
문서위·변조 방지요소
위·변조업체신고
전자민원안내
전자민원센터안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불편사항접수
관련기관 안내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처리절차안내
신청서 작성예시
구비서류 제출안내
수수료안내
민원발급안내
공동인증서안내
프로그램설치안내
프로그램수동설치
화면코드안내
전자민원발급
Civil Service Issue
발급민원
발급문서 진위확인
문서위변조 방지요소
문서 위변조업체 신고
나의메뉴
나의 민원서비스
문서 위변조 방지요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쉽고 편리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전자민원발급
> 문서 위변조 방지요소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C047
화면코드 입력
GO
발급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배경무늬, 복사방지마크, 2차원 바코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경무늬 :
증명서 배경에 물결무늬를 표시하여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복사방지마크 :
원본과 사본을 육안으로 구분해 주는 요소로 복사할 경우 국세청 표시가 사라집니다.
2차원 바코드 :
증명서의 전체 내용을 암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스캐너로 2차원바코드를 읽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서 위·변조 처벌안내 (관련근거)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의 2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 2항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