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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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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신청했던 민원을 취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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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민원신청 | ||
1. [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에서 해당민원의 처리상태가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의 취하버튼을 통해 취하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완료 상태 이후인 경우에는 이미 처리기관에서 담당자가 접수한 이후이므로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처리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류보완 또는 심의보안 처리하면 처리상태가 [서류보완(심의보완)]로 바뀌며 해당민원에 대한 취하가 가능합니다.
3. 수수료결제를 한 민원의 경우, [환급요청]버튼이 보여지게 되며, 결제수단이 계좌이체인 경우 요청일로부터 2일 후에, 계좌이체가 아닌 경우 화요일(목~일 요청건), 금요일(월~수 요청건)에 환급요청을 한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 민원신청 후 취소 시, 부가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